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경 피고인 소유의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상가 건물에 관하여 2010. 10. 경부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에게 채권 최고액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7.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 자로부터 “2,000 만 원의 사채 빚을 갚고 지금 운영하는 주점을 D로 옮기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5,000만원 정도 도와 달라” 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위 상가 건물에 경료 된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주면 위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 건물에 대한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위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8. 경 위 상가 건물에 경료 된 채권 최고액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여, 불상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된 피 담보 채무가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사실상 피해가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