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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0 2015고단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동초등학교 방면에서 초원용해빌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주택가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H 소유의 I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J(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464,938원이 들도록, 위 베르나 승용차를 앞 범퍼 파손 등으로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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