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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2 2016노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허리를 삐끗 하여 그 통증으로 여러 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하기 불편한 정도의 통증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이 정한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06:5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굴 화리 범서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옆 삼거리를 장검 길 쪽에서 무거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이 없을 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언 양 쪽에서 무거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조수석 쪽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운전석 쪽 부분 및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409,935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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