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31』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외국인들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을 해 오던 중,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편의점 등에서 생필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1) 2017. 10. 12. 22:36 경 아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피고인 A는 매장 내에서 이리저리 이동을 하며 그곳의 관리 인인 피해자 F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 B는 위 편의점에 진열해 놓은 시가 37,200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2 장, 여성용 팬티 2 장을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22:40 경 아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900원 상당 카카오 닙스 1개와 시가 1,100원 상당 꿀 땅콩 1개를 손으로 집어 옷 주머니 속에 넣고, 피고인 B는 다른 진열대에 놓여 진 1,5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도합 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동기장치 자전거 불법사용 피고인들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23:00 경 아산시 J에 있는 ‘K’ 배달 대행업체 앞 노상에서 마침 피해자 L가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잠시 주차해 놓은 M 110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잠시 운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 A는 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그 주변 약 1.3km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2017. 10. 12. 23:00 경 아산시 N 인근에서 위 1.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위 1.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의 배달함 상자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