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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17 2019고단25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55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7. 05:00경 아산시 B에 있는 ‘ 교회’에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예배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C이 새벽기도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갤럭시와이드 3 휴대전화 1대와 전철카드 1매, 교통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7. 07:1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역’ 광장 남자화장실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절취당한 C이 이를 찾기 위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자, 마치 피고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우연히 습득한 것처럼 행세하며 분실물을 찾아 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여 위 C의 남편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8. 14:55경 아산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가게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디건 1벌, 시가 5만 5천 원 상당의 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9. 07:30경 아산시 G시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H가 시장에 팔기 위해 잠시 길가에 놓아 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말린 고추 1포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0. 17:55경 아산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에 진열해 놓은 시가 6,500원 상당의 칼몬드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10. 10. 03:05경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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