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 중 피고에 대한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문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41. 5.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상 소유권자란에 피고의 성명과 함께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가, 삭제되었다.
참가인은 성명이 E(G)로서, 주민등록상 구 서울 성동구 H에 전입한바 있으며, 또한 구 서울 성동구 I, J, K, L 토지를 소유한바 있는데, 이후 위 각 토지들은 구 서울 중구 M, N, O, P 토지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가, 1981년 무렵 서울 중구 M 토지로 합병되었다.
다. Q은 1987. 2. 19. 서울 중구 R 대 132㎡ 및 그 지상 주택, 1987. 6. 16. S 대 76㎡ 및 그 지상 주택, 1991. 6. 3. T 대 83㎡ 및 그 지상 주택, 1993. 2. 12. U 대 36㎡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를 점유하여 왔다(이하 위 S, R, T, U 토지를 ‘이 사건 각 인접 토지’라 한다). 라.
V, W(이하 ‘V 등’이라 한다, 이 사건의 원고들이나, 그 소가 취하 간주되었다)은 2002. 4. 6. Q으로부터 이 사건 각 인접 토지를 매수하였고, 2002. 5. 21. 위 각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부터 위 각 토지들을 점유하여 왔다.
마.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2014. 10. 14. V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인접 토지를 매수하고, 2015. 2. 2. 위 각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부터 위 각 토지들을 점유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1에서 4, 병 1, 2, 3호증, 병 4호증의 1에서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1995. 2. 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