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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5 2018가단1344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광진구 D 대 210.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광진구 E 대 31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4.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1. 6. 21. F로부터 인접한 토지인 D 대 210.6㎡(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인접 건물’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인접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01. 7.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인접부동산은 별지 도면 표시 3, 4, 5,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망인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인접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12.8㎡(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 및 마당 등으로 점유, 사용하여 왔다.

다. 망인은 2019. 5. 8. 사망하여 처인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단독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동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87. 4. 2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점유를 개시하였고,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7. 4. 23.까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여 왔는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망인의 소송수계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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