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6.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6층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이탈리아에서 ‘F’라는 이탈리아 법인을 설립할 계획인데 3,500만원을 투자하면 곧 이탈리아 법인을 설립하여 지분 1.5%를 주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배당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1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탈리아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도 없었으며(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 이탈리아 법인 설립을 위하여 이탈리아로 출국한 사실이 없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이탈리아 법인 설립 비용이 아니라 골프화 샘플 제작 및 피고인의 딸 등록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탈리아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지분을 주거나 배당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3.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외환은행군자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이 거의 다 되었으니 300만원만 빌려주면 기존의 투자금 문제까지 모두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탈리아 법인도 전혀 설립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돌려 줄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