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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625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계좌를 개설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2018. 9.경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법인 설립등기신청을 위임하고,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 주식회사 C, 본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E, 3층, 자본금의 액 : 1,000,000원, 목적 : 휴대폰 도소매, 사내이사 : A’으로 기재된 설립등기신청서와 ‘상호 : 주식회사 D,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F, 3층, 자본금의 액 : 1,000,000원, 목적 : 휴대폰 도소매, 사내이사 : A’으로 기재된 설립등기신청서를 각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이었고, 휴대폰 도소매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을 설립할 자본금도 없었으며,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8. 9. 12.경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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