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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8.11 2016나2026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3. 4. 28. 피고로부터 화성시 C 토지와 D 토지를 각 2억 1,000만 원, 합계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C 토지에 관해서는 원고 명의로, D 토지에 관해서는 원고의 처인 I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3억 6,000만 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한 2억 5,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D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3억 6,0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은 C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D 토지의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 중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각서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원고에게 엄숙히 약속하고 확인합니다.

제1호 “경기도 화성군 C 및 D”의 토지 두 필지의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6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다만 원고의 사정으로 등기(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지 못했음을 확인함 제2호 위 두 필지 중 한 필지(지번 C)는 현금으로 환급하기로 한다.

그 환급금액은 250,000,000원으로 하고, 2006. 5. 4. 50,000,000원을 계좌(국민은행 K, I)로 송금하기로 하고, 2006. 5. 10. 50,000,000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150,000,000원 중 60,000,000원은 위 부동산의 매매 잔금으로 상계하고, 그 나머지 90,000,000원은 2006. 5. 1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제3호 나머지 한 필지(지번 D)에 대하여는 현 등기부상 소유자 L로 하여금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에 협력하게 하여 이를 실행하도록 한다

(2016. 5. 10.까지 완료). 나.

피고는 2006. 4. 말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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