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7. 초순경 피해자 C과 피고인 소유인 인천 강화군 D 답 32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61㎡(약 1/5)을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7. 하순경 2,000만 원, 2009. 7. 31.경 1,000만 원, 2009. 8. 10.경 1,000만 원, 2009. 9. 10.경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1/5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8. 30.경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중 1/5인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고, 2011. 2. 17.경 계양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계양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중 1/5인 5,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대법원 2014. 8. 21.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과 달리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안이므로, 위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