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피고는 2014. 11.경 B 소유로 등기된 부산 해운대구 C 빌딩 105호 등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D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제1층 105호 임대할 부분 105, 114, 115, 116, 117호 전부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피고)은 협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차임 금 사백만원정은 매월 1일 (선불)에 지불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4년 11월 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6년 7월 31일(21개월)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105호, 114호, 115호, 116호, 117호(188.5㎡)를 전부 임대차하는 계약이다.
관리비는 계약일로부터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차시작일로부터 3개월간은 렌트프리(무상임대차)기간으로 한다.
2016년 2월 1일부터 월차임은 일금 오백만원(\5,000,000)으로 인상하기로 한다.
월차임의 VAT는 별도이며, 매월 1일 선불로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한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상가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위 내용 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차임 (6개월 후부터 지급) 특약 상가 활성화 목적으로 임대료는 임차인(피고)이 요청할 경우 계약기간 동안 없으며 연장 기한에도 해당된다.
권리금 발생시 임차인(피고)이 가진다.
관리비 1,000만원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3. 11. 1.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