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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7 2015나205694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권리금 350,000,000원, ② 소송비용 20,607,150원, ③ 폐기된 의약품 가액 7,068,941원, ④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②, ③번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①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①번 청구 및 ④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① 내지 ③번 청구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원고들이 ⑤ J에 대한 손해배상액 49,729,615원의 청구 부분을 추가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① 권리금, ② 소송비용, ③ 폐기된 의약품 가액, ⑤ J에 대한 손해배상액 49,729,615원의 청구 부분이다.

2. 기초사실

가. E 상가의 신축 및 분양 ⑴ F은 인천 남동구 D외 2필지 지상에 지상 7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인 E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⑵ 피고는 1997. 6. 21. F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1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권장업종 ‘의류소매점’으로 분양받아 1998. 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J은 2001. 10. 10. F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105호, 106호, 202호, 203호를 권장업종 ‘근린생활시설(약국)’으로 분양받아 2001.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J이 영업한 업종 ⑴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의류점, 신발가게를 순차로 운영하다가 2005.경부터 ‘M’라는 상호의 아이스크림체인점을 운영하여 왔다.

⑵ J은 2000. 7. 4.경 J의 남편인 I 소유의 이 사건 상가 104호에서 ‘K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2002. 4월경 권장업종 ‘약국’으로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 105호, 106호, 202호, 203호 중 105호, 106호의 각 일부인 19.17㎡를 104호와 통합하여 ‘K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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