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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13 2013고단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2. 12. 16. 카지노 도박을 하기 위하여 제주에 입국한 사람이며,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카지노 도박 관광을 안내,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오후 제주시 D 소재 E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에 15만 위안(1위안=165원 환율 기준, 원화 24,750,000원)을 베팅하고 모두 잃은 후 같은 날 저녁 무렵부터 제주시 F에 있는 G 카지노로 장소를 옮겨 바카라 도박을 하다가 2012. 12. 18.경 돈이 떨어지자 피해자를 속여 도박 베팅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8. 15:30경 위 G 카지노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은행계좌 잔고가 124,952.50위안(원화 20,617,000원 상당)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1일 인출한도가 초과되어 잔고가 있어도 인출할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24시간 내에 잔고를 인출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19. 14:0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2,8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팩스 서비스, 입출금 내역 FAX통지, 예금거래명세

1. CCTV 사진, 칩 교환 내역 사본,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여권사본

1. 수사보고(G카지노 운영방식 관련)

1. 항공권발권 기록, 문서조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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