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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2.02 2020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9. 03:00 경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논산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광석면에 있는 천안 논 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213.6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상당한 주취상태로 새벽에 승용차를 운행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각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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