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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7 2017고단17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 18. 21:45 경 파주시 독 서울 1길 40 문 산 선유 휴먼 시아 5 단지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유 중학교 방면에서 위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아파트 입구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 전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C( 여, 66세) 의 좌측 발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번째 발가락 원위 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18. 21: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 소재 일산병원 주차장에서 부터 파주시 독 서울 1길 40 문 산 선유 휴먼 시아 5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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