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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1.26 2017나123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는 광주 북구 B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3. 8. 2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적힌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1. 매매대금은 3,771,250,000원으로 확정한다.

2. 원고는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사업지에 편입된 토지를 80% 이상 계약체결 완료시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사업인허가 승인 후 PF자금 집행 시 법무사 입회하에 일괄 지급한다.

제3조(소유권 이전 및 매매부동산의 명도)

4. 본 매매계약 체결 후 제3자에게 이중매매계약 체결 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사업지연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특약사항)

2. 원고의 사업성격상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사업대상 부지의 80%가 계약이 완료되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대상 부지가 80%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사업인허가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성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이며, 피고와 원고는 약정계약서를 상호 파기한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는 2013. 10. 15.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766,6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매매대금) 계약금 376,660,000원 지구단위결정 시(2014년 10월 예정) 중도금 752,3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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