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3노41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가방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2. 7. 12. 가방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옆에 있던 기둥에 부딪쳐 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2. 7. 16.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둥에 부딪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가 당시 의자에 제대로 앉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H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해자가 2012. 8. 1. H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천골골절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