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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171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이라는 부동산매매회사의 팀원으로, 피해자 E(여, 51세)은 피고인의 직속 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12. 12: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체결하려는 계약을 피해자가 가로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가방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옆에 있던 기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7. 16. 09:0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자 ‘재수 없다’며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가방으로 밀치고,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E), 진료기록지(E)

1. H병원의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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