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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16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은 같은 식당에서 근무했었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니고 이로 인하여 위 식당에서 해고당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21. 23: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직장에서 잘렸다.’는 등의 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20. 10.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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