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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5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02:20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귀가하다가 우연히 만난 피해자 C가 전에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에서 피가 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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