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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40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8.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047]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경 피해자 C이 네이버 중고 나라에 ‘LF 16 인치 휠 & 타이어 삽니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 먼저 구매대금 25만 원을 입금을 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라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F 쏘나타 휠 과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45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5. 경 네이버 중고 나라에 ‘ 플레이스테이션 CD를 판매하겠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먼저 구매대금 5만 원을 입금 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플레이스테이션 CD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9:24 경 피고 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임대해 주면 하루에 15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7. 7. 13. 12:30 경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OTP 기계를 창원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 수하물 택배를 이용하여 송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OTP 기계를 양도하였다.

[2018 고단 1027] 피고인은 2018. 3. 26. 06:00 경 창원시 의 창구 F 아파트, 106동 104호에서, 피해자 G( 여, 22세) 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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