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4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버스 운송용역업체별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겠다는 하나의 범의를 가지고 같은 범행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였다.
따라서 각 버스 운송용역업체별 세금계산서 미수취 행위는 포괄일죄이다.
그럼에도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45,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 버스 운송용역업체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겠다는 하나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버스 운송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인 각 버스 운송용역업체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동일한 매입처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버스 운송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반면, 다른 매입처에 대하여 버스 운송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매입 세금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