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기 관련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1.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61,59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후, 위와 같은 거래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1. 25. 남대문세무서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년 2기 동안 E(대표 F)로부터 공급가액 총 864,0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E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56,543,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후, 위와 같은 거래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25. 남대문세무서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9년 1기 동안 위 E로부터 공급가액 총 94,0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E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7,637,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후, 위와 같은 거래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25. 남대문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9년 2기 동안 위 E로부터 공급가액 총 20,75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E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7,410,000원의 재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