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21:00 경 남원시 B 원룸 3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의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C이 다른 여성과 집 안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온 일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그 곳 현관문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인터폰에 불을 붙여 위 인터폰이 불에 타면서 발생한 연기가 건물 내부 복도에 가득 차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견적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및 증거 물 채 증 사진첩,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나.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 처분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소훼한 물건의 소유자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신체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