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13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11:38 경 구리시 C 원룸인 D 314호에서 세상을 비관하며 방안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옷과 이불 등을 쌓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 기름을 그 위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바닥 및 이불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감식사진, 각 감정 의뢰 회보,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CD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페이스 북 캡 쳐 사진, 노트 내용 사본, 진단서,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 사유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긍정 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 여 세대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의 방에 불을 지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방화 관련 범행은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