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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정1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2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동 산 81에 있는 망우공원묘지 입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망우사거리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6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91,6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물건손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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