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근로 기준법 제 26조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 부득이 한 사유( 파산신청)’ 가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근로 기준법 제 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 고함에 있어서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위 조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 부득이 한 사유’ 는 천재 사변에 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2 쪽 제 10 행 “ 근로 기준법” 을 “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