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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2노40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는 해고수당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원심은 해고수당이 즉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형벌법규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일과시간 종료 후 해고통지를 하였고, 그 다음날 해고수당을 지급하려 했으나 파산선고로 인해 지급하지 못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의 해고통지는 문자메세지와 이메일을 이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러한 해고통지는 해고수당 지급에 대한 기산점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법률적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하 ‘해고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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