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072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인바, 2014. 2. 22. 15:00경 서울 강동구 D건물 상가 내 이불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E(46세)가 같은 업종의 이불가게를 개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남의 것을 뺏어 먹는 게 기생충이다, 이불 하면 넌 기생충이야, 기생충 같은 행동을 하지 말란 말이야! 그렇게 밖에 못 사냐 너보다 나이 많으니까 반말해도 돼, 야 너 빨리 이불해라, 너 열흘이면 망하게 만들 테니까 알아서 해라” 등 여러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동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8. 13.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