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말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피해자 C(여, 51세)과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2.경 대전 서구 D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E, F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 G으로 “너, 진짜 사진 학교 앞에 한번 걸어줄까 그런 식, 교묘하게 하지 말어. 너보다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 많으니까. 니가 잘난 척 제발 하지 말아라잉. 나한테 전화해라. 아니면 난 책임 못 진다잉”이라는 음성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2. 21.까지 문자와 음성메시지 93회, C의 모친 피해자 H의 휴대폰 I으로 85회, C의 딸 피해자 J의 휴대폰 K으로 16회 합계 19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음성, 문자, 화상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ㆍ문언ㆍ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1. 4.경의 협박 피고인은 2011. 4.경 대전 서구 L건물 1302호에서 피고인이 평소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헤어지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너 학교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공직 생활을 끝내주겠다, 너 나와 함께 끝까지 같이 살거나 아니면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여 성관계를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1. 8. 18.경의 재물손괴, 협박 피고인은 2011. 8. 18.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 조수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