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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4 2019고합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누구든지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과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 등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음성적인 방법으로 폐구리를 대량으로 거래하는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매입하면서 해당 불상의 고물상들의 요청에 따라 수량 및 가액 등 거래 내용을 은폐할 목적으로 매입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근거 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은 채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구리를 매입한 후,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매출처에 약간의 마진만 덧붙여 처분을 하면서 폭탄업체 명의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해주기로 공모하였다.

결국 피고인 및 B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금액은 전체를 신고할 수밖에 없으나 매입 공제는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어 매출액전체를 기준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폭탄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폐구리를 계근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B은 폭탄업체 사업자 명의를 대고 피고인과 함께 폐구리를 계근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피고인

및 B 등은 2012. 9. 25.경 대구 달서구 C에서 폭탄업체인 ‘D’을 B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고철ㆍ비철 도소매업을 하면서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대량으로 폐구리를 매입하되, 모두 현금 거래를 하고 아무런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은 채 매입을 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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