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 사단법인 F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에 입원하였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가진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환자에게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장기간 입원시키고, 무단 외출ㆍ외박을 방임하여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9.부터 2013. 3. 11.까지 21 일간 발목 부분 염좌 등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증상이 심하지 않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잦은 외출과 외박으로 위 기간 내내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1.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38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853,456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 인의 입원치료가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일응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