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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9 2015고합2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류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명칭을 그대로 표시한 다음 이후로는 ‘ 주식회사’ 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및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 의 경영이 잘되고 있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천시 G 토지 및 지상건물(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C 명의로 대출을 받고, 6개월 전에 미리 말하면 즉시 대출금을 변제하여 담보를 말소시켜 주고, 그동안에 연 12% 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물류센터 신축 등으로 채무가 증가하여 거래처인 주류업체들에 대한 미납 주류대금이 약 20억 원,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금도 약 20억 원이나 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의 손실금이 계속 누적되어 가는 상태였으므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C의 명의로 599,925,000원을 대출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F의 법정 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4.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여신 거래 약정서, 예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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