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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22017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억 4천만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16. 4. 29.부터 2017.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표시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는 2011. 2. 9.경 설립된 회사로서, 2013. 11. 7. 거제시 지역을 관장하는 거제영업소를 지점으로 등기(설치일자 2013. 10. 28.)한 후, 2014. 3. 31. D를 거제영업소의 지배인으로 선임등기(선임일자 2014. 3. 27.) 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은 2013. 12. 2.경 설립된 회사인데, D가 경영주로서 대표자인 이사로도 재직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C는 2016. 2. 16.경 설립된 회사로서, 2016. 3. 30. 그 이사로 D가 선임등기 되었다. 라.

D는 원고에게, 2016. 1. 29. 1억 원에 관하여 아래 (1)항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제1확약서’라 한다)를, 2016. 2. 5. 4천만 원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제2확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해 주면서, 피고 B가 소유한 F 그랜저 승용차 등 자동차 12대(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의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법인명(단체명) B 거제지점, 대표자 D로 된 법인사업자등록증도 교부하였다.

확 약 서 D(주식회사 E 대표이사 겸 주식회사 G 피고 B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거제지점장)는 A에게 일금 1억 원을 2016. 1. 29. 차용하며, 3개월 이내에 공증을 통해 정해진 법정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서류는 차용증의 효력을 가진다.

공증을 통해 정해진 법정이자를 적용하며,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기술보증기금 대출이 완료되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확약서의 담보로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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