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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338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09. 1. 22. 작성 증서 2009년 제4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원고들과 피고는 2009. 1. 22.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09년 제4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여 위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채권자(피고)는 2009. 1. 22. 금 삼천팔백오십만(\38,500,000) 원정을 채무자(원고들)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9. 2.부터 매월 금 일백만 원정씩 2009. 6.까지 상환하고, 동년

4. 3.에 금 일천만 원정, 나머지 금 이천삼백오십만 원정은 동년

6. 30.에 분할 지급한다.

제3조(이자) [공란] 제4조(변제의 장소) 채무의 변제장소는 채권자의 소재지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공란]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들의 금원지급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9. 4. 30.부터 2014. 6. 2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A A A A A A A A E E E E E E C C C C C C C C C C C C C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9. 1. 22.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를 합계 3,85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면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약정 없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공정증서에서 정한 3,85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오다가, 2009. 1. 22.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3,85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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