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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4가단617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10. 10. 22. 작성 증서 2010년 제1317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0. 10. 22. 원고 A에게 금 3,000만 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10. 11. 20.에 이자 명목의 금원 500만 원을 포함한 금 3,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들은 2010. 10. 22. 피고로부터 금 3,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0. 11. 1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 A은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하여 2004. 2. 27.부터 2011. 7. 27.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80,906,000원을 차용하고 2004. 3. 23.부터 2014. 2. 11.까지 합계 118,750,000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다.

3. 판 단 그렇다면 원고 A의 변제금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및 이자 채무에 어떠한 내역으로 변제충당 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이 변제되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1) 변제충당 대상 채권과 변제금 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부분 원고 A은 ‘E’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업자금 용도로 수시로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변제하는 거래를 하여 온 사실, 원고 A이 이 사건 대여금(별지 거래충당내역 순번 61번의 대여원금 30,000,000원임)을 포함하여 2004. 2. 27.부터 2011. 7. 27.까지 사이에 별지 거래충당내역 표 기재 ‘대여원금’란의 해당의 각 금원을 해당 ‘거래일자’란에 기재된 날짜에 빌린 사실 단, 순번 8번의 대여원금에 대해서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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