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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4563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4,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20. 4.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피고와 친인척관계이고, 원고 A은 원고 B의 처이다.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주다가 2009. 1. 22.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서 증서 2009년제45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09. 1. 22. 38,5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9. 2.부터 매월 금 1,000,000원씩 2009. 6.경까지 상환하고, 동년

4. 3. 10,000,000원, 나머지 23,500,000원은

6. 30.에 분할 지급한다.

제3조(이자) 공란 제5조(지연손해금) 공란 채무자 원고 A 대리인 겸 채무자 원고 B 채권자 피고

나. 원고 A은 2013. 8. 23. 피고에게 ‘24,600,000원을 2013. 11. 22.부터 매월 1,000,000원씩 지불하고 돈이 마련되는 대로 일시불로 지불할 것을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제1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4. 7. 1. ‘일금 2,000,000원 매월 10일 1,000,000원과 25일 1,000,000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함.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시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이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제2 각서’라 하고, 제1 각서와 함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들은 2009. 2. 5.부터 2017. 11. 30.까지 피고에게 별지 금융거래내역서 ‘거래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거래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피고의 집행위임을 받아 이 법원 F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8. 9. 12. 서울 중구 G상가 1층 H호 I에서 각종 수영복 등을 압류하고, 압류표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한 후 피고의 승낙을 얻어 원고 B에게 보관시켰다.

마.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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