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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153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로서, 행려자나 알코올중독자, 무연고자 등에게 무료로 생활공간을 제공하거나 상담과 치료, 자활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C에서 생활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8. 3. 17.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주 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위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E조합으로부터 5,360,000원을 수령하였고, 2018. 6. 18. 퇴원한 이후 바로 서귀포시 F모텔 G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6. 19.경 서귀포시 H에 있는 C으로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술을 마시자”라는 제안을 받고 그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G호에서 생활하다가 같은 달 22일경 모텔 업주의 요청으로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I호로 옮긴 다음, 매일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자는 생활을 해오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8. 6. 26. 16:33경부터 2018. 6. 30. 11:17경 사이에 위 모텔 I호에서, 침대 위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목 뒷부분을 손으로 잡은 뒤 피해자 얼굴과 목 부위를 침대 매트리스에 강하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비구 폐색 및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0. 11:21경 위 모텔 I호에서,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한 모텔 업주 J이 119 신고를 하는 동안 침대 밑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에서 검정색 반지갑을 꺼낸 다음, 그 안에 있던 오만 원 지폐 15매, 일만 원 지폐 3매, 일천 원 지폐 2매 등 이상 합계 782,000원을 꺼내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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