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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합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71]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은 위 식당에서 2018. 7.경부터 2018. 10.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

그만두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23:00경 서귀포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G, 위 식당 종업원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G는 집으로 돌아가고, 셋이서 계속 술을 마시던 중 시간이 늦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피해자를 배웅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으나 피해자에게 술을 조금 더 먹고 가라고 제안하여 다음 날 01:00경 빈 방인 위 건물 I호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침대 위로 끌어올려 눕힌 다음 몸을 돌려 빠져나오려는 피해자에게 “그런 아저씨 아니야,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기고 다리를 잡아 벌린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하지 말라”며 발버둥 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73]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피해자 J(여, 23세), 피해자 K(27세), 피해자 L(24세)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02:20경 서귀포시 M에 있는 N 편의점 내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로 인해 계산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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