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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고합125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5. 19:00경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하고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F’으로 돌아간 뒤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G’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콘돔을 챙겨 피해자의 숙소인 강릉시 H 모텔 I호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2. 6. 01:32경부터 02:32경까지 위 ‘H’ 모텔 I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쓰러져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의 팬티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이고, 2018. 2. 5. 19:30경부터 약 120명 정도의 회사 사람들과 함께 강릉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회식을 하였다. 2) 피해자는 2018. 2. 5. 23:49경 직장 동료인 J, K과 피해자의 숙소인 ‘H’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돌아왔고, 위 J, K과 함께 피해자 방(I호) 앞에 위치한 K의 방인 L호로 이동하였다.

3) J, K은 2018. 2. 6. 00:47경 피해자를 방(I호)에 데려다 주고 방(L호 으로 돌아갔으나 피해자는 바로 따라 나와 다시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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