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두풍개발 주식회사는,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층 중,(가)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집합건물의 구조 부산 북구 E 대 4,806㎡ 지상에는 연립주택 2동(연면적이 3,685.2㎡, 3,092.56㎡임), 상가건물(연면적 571.2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각 건축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 중 지하3층의 용도는 기계실(542.6㎡), 주민운동시설(232.78㎡), 펌프실(9㎡)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중 지하2층의 용도는 주민운동시설(3,617㎡), 구매시설(83.45㎡), 생활시설(32.05㎡)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의 용도는 주차장(1,660.37㎡), 주민운동시설(1,414.15㎡), 구매시설(287.44㎡), 생활시설(180.06㎡)로 되어 있다.
나.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2층 204호 내지 206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두풍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풍개발’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 101호 내지 104호, 지하2층 201호 내지 203호의 구분소유자이다.
F 외 2명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 105호 내지 106호의 공동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들의 배타적 점유사용 (1) 피고 두풍개발은 다음과 같이 공용부분을 사용하면서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3,24,20,25,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7.3㎡(이하 ‘㉮ 부분’이라 한다)와 별지 제1도면 표시 26,27,28, 29,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3㎡(이하 ‘㉯ 부분’이라 한다)는 실내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별지
제1도면 표시 18,19, 29, 28, 17,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8㎡(이하 ‘㉰ 부분’이라 한다)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별지 제1도면 표시 30,31,32, 33,34,6,7,8, 9, 10, 11,12,13, 14, 15, 16,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05.5㎡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