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796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인 경장 C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교통경찰전산망에 연결된 PDA에 위 D의 인적사항과 범칙내용 등을 입력한 후 범칙자 서명란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자 ‘D’라고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인 경장 C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을 위조한 PDA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스티커, 면허대장조회, 차적조회
1. 수사보고(사건접수 및 개요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벌금형의 집행을 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