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 2. 0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홍농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상하리 우봉마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다가 빙판길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클릭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2. 가.
2013. 1. 24. 19:1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영광경찰서에서 제2항 기재 교통사고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나.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F에게 위조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44쪽)
1. 진단서
1.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 서명 부분(수사기록 34쪽)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