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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4노39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고,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렸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와 어깨와 머리 등을 맞았으며,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때려 칼에 의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과의 다툼이 있은 후 피해자의 오른손에서 피가 많이 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손가락의 상처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손가락에 자해를 할 특별한 이유도 없고, 신경 및 동맥이 파열될 정도로 자해를 하였다는 것 또한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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