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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1 2014노5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1고단5583 사건) 피고인은 F와 피해자 C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F와 공동으로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10. 15. 23:30경 E주점에서, 피고인에게 맥주병을 던졌으나 맞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히고 얼굴을 맞았으며, F에게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넘어진 다음 피고인과 F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E주점 주인 Q은 검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병을 던졌고,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따귀를 때렸으며, F가 병으로 C의 머리를 쳤고, 피고인과 F가 C을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F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F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개연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F와 공동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뇌진탕,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C이 먼저 피고인을 향해 병을 던졌고, 그 후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2011고단5583 사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I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2012고단1943 사건)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늑골이 골절되는 등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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