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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4노349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린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수회 머리부위 등을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5회, 얼굴 2회 정도를 맞았고 그 과정에서 머리가 벽에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인 F의 진술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또한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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