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84,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9. 8.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6. C과 서울 중랑구 D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가재도구에 관하여 공제가입금액을 160,000,000원, 공제기간을 2017. 3. 6.부터 2022. 3. 6.까지로 하는 내용의 주택화재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중 지층 좌측 방2칸(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의 임차인인데, 2017. 6. 10. 00:58경 이 사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 및 가재도구들이 소손 내지 오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중랑경찰서는 “피고는 2017. 6. 10. 00:40경 이 사건 임차부분 내 부엌에서 결명자차를 끓이기 위해 주전자에 물을 받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방에서 TV시청을 하느라 이를 잊고 있었다.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00:58경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조사하였고, 동대문소방서는 화재원인을 “부주의, 가연물 근접방치”로 판단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주택 및 가재도구의 피해액은 E 주식회사에 의하면 32,059,270원으로 평가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2017. 11. 1. C에게 31,784,270원(이 사건 주택 및 가재도구 피해액 32,059,270원에서 잔존물 가액 275,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 내 부엌에서 주전자에 물을 받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잊어버린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도록 하였는바,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