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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고합98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31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괌에 있는 상가를 분양 대행하고 있으며 2개월 내에 그곳 괌의 상가가 모두 분양되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상가의 분양 여부와는 관계없이 2개월 후에 6억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2개월 후에 6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5.경 자기앞수표 3억 원 상당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08. 9. 초순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괌에 있는 상가 분양이 정상적으로 잘 될 것으로 보이므로 4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6개월 후인 2009. 3. 25. 10억 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전에 빌려간 3억 원도 6억 원으로 하여 합계 16억 원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1.경 자기앞수표 3억 원 상당을 교부받고, 2008. 9. 19.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980, 2015고합291』

2.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건물 901호(이하 ‘I 도박장’이라 한다)에 도박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원형 테이블과 카드를 미리 준비하는 한편,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J 등 동생들을 불러 도박장의 질서 유지를 담당하게 하고, K는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는 역할, L은 도박참가자들의 도박자금이 떨어졌을 경우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역할 등을 하기로 위 L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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