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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67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남양주시 U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W라는 사람이 현재 충북 음성의 X 신축과 관련하여 2개 호실을 분양 받았는데 잔금이 필요하다. W의 남편이 반공법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2개월 정도만 있으면 국가로부터 어마어마한 보상금이 나온다. W가 분양 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보상금을 받아 2개월 후에 3억 5,000만 원을 합하여 5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Y에게 지급할 생각이었고, W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W의 분양 잔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경 구리시 Z건물, AA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B사무실에서 수표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X의 W에 대한 AC건물 재산세 납부요청, 계약서(W와 ㈜X), 2018. 3. 20.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채권금 1억 원), 차용증(5,000만 원), 이행각서, 확인서, 차용증, 합의 계약서, 2018. 3. 20.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W 유선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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